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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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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가로변·부동산 분양 불법광고 건설사 4곳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지난 1월부터 무분별하게 아파트분양, 조합원모집 등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건설사 4곳 등에 총 3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따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구는 날씨가 풀리고 상춘객 등 행인들이 많아지면서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개반 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건설사 뿐 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 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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