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관허사업을 제한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53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의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이 2005건 3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서구는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내달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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