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서울 강남대로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40대 남성은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난 남성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내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업무방해죄 등)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40분께 종로구 종로3가역을 지나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객차 내에서 4.5kg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해야 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경찰은 “김씨가 ‘그냥 그랬다’고만 말하고 정확한 동기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뉘우치고 있고 약도 잘 먹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지체 2급인 김씨는 범행 직후 낙원상가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 인근 왕복 10차선 강남대로를 알몸으로 15분여 동안 뛰어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체 활주극을 벌인 이유로 “나쁜 짓을 하기는 싫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남서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됐고 이후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돼 발견이 늦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소재는 혜화서와 공조 수사하던 지하철 수사대가 김씨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회한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정신병원에 수용된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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