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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도시경관 관리방안'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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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동별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동의요건은 기존과 같이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가 소유자 등의 동의요건이 완화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12일 시행되는 이 법안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17개 단지에 불과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수직으로 최대 3개 층만 높일 수 있는 데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사업의 회계감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의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택조합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를 공개하되,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소 주거면적 14㎡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류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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