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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가격인상…창작자 권익 확대?소비자만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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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가격인상…창작자 권익 확대?소비자만 부담 증가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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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스트리밍, 음원 전송사용료는 1140원, 멜론은 1900원 인상. 음원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공감대 부족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과 엠넷닷컴이 지난 달 음원 가격을 인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음원 전송사용료를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료 인상보다 멜론의 음원상품 가격 인상이 더 커서 소비자 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음원 전송사용료와 음원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 인상보다 멜론의 음원상품 가격 인상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음원 가격인상…창작자 권익 확대?소비자만 부담 증가 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체부는 음원 전송사용료에 대해 스트리밍은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간 수익배분 비율을 60:40으로 유지하고, 30곡 다운로드, 50곡 다운로드, 100곡 다운로드의 사용료는 각각 1950원, 2659원, 8150원 인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물가감시센터에서 멜론 주요 음원상품의 가격변동을 살펴본 결과, 멜론의 월정액(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기존 6000원에서 7900원으로 1900원 인상된 반면 저작권료는 기존 3600원(6000원×60%)에서 4740원(7900원×60%)으로 1140원 늘어났다. 30곡 다운로드, 50곡 다운로드, 100곡 다운로드 상품 역시 사용료는 1950∼8150원 인상됐지만 멜론의 판매가격은 3000원∼1만원 더 높게 인상됐다.


소협 측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료 증가액을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함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높게 판매가격을 올려 이윤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업체에서는 대형음반제작자가 문체부의 징수규정보다 높은 사용료를 요구하는 점, 과거 저작권료 인상 시 다운로드 판매가격 인상을 유예하고 원가상승분을 부담했던 점 등을 설명했지만, 이번 음원가격 인상에서 권리자, 음원 유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혜택이 증가했지만 소비자만 그 상생협의체에서 제외된 것만은 분명하다"며 "심지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결제대행사업자(PG사) 역시 이번 가격인상의 수혜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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