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허위논평보도금지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전남 여수을 후보가 7일 인터넷신문인 A대표와 B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논평보도금지 위반)로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 후보는 고소장에서 “네거티브선거를 지양하고 정책선거가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기사를 작성,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는 “이들은 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압살당하고 네거티브 캠페인도 도통 먹혀들지 않자 초조해진 백무현 후보는 지난달 29일 명분 없는 반 주승용 단일화를 제안하는 등 선거공학에 광분하고 있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보도라고 보기에는 힘든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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