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인천지법(법원장 김동오)은 담당 재판장에게 소포를 보낸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이달 1일 자신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 사무실로 우표책 4권 등이 담긴 소포를 보냈다. 담당 판사는 인터넷 프로필에 취미가 ‘우표 수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포를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다 안씨 재판이 열린 7일 법정에서 검사 및 변호인이 함께 지켜보는 앞에 이를 개봉했다. 재판장 김성수 판사(42·사법연수원32기)가 소포를 보낸 이유를 추궁했으나 안씨는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지법은 문제의 소포가 뇌물에 해당한다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재판사무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엄정한 대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모씨는 지역 축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난달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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