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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거짓말 이통3사, 피해보상 이어 상품명도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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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통신사 요금제 명칭 관할 미래부에 개선 권고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와 동시 진행..업계 내심 부담감 토로
실제 월정액 4만6200원인데 '42 요금제' 이름도 "바꿔야"


'무제한 요금제' 거짓말 이통3사, 피해보상 이어 상품명도 현실화한다 LGU+의 'New 청소년 29.9' 요금제'는 월 2만9900원만 내면 되는 요금제가 아니다. 실제 매달 내야 하는 돈은 부가세 포함 3만2890원이다.(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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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이어 요금제 명칭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정액 요금을 표기하는 한편 데이터ㆍ통화ㆍ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통사 요금제 명칭 개선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요금제 명칭은 미래부가 관할하고 있다. 명칭을 정할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는 신고한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부가세(10%)를 뺀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해왔다. 예컨대 SKT의 '밴드(band) 데이터 42' 요금제는 명칭을 봐선 월정액 요금이 4만2000원일 것 같지만 실제 소비자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은 부가세 4200원을 더한 4만6200원이다.

요금제 명칭 속 '42'를 '46'이나 '46.2' 등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 권고다.


이통사들은 또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ㆍ통화ㆍ문자 등 서비스의 일정한 사용 조건 또는 제한 사항은 표기하지 않았다. KT의 '순 광대역 안심무한 51'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음성 100분, 문자 100건에 데이터는 15GB 초과 시 속도가 제한됨에도 명칭은 마치 안심하고 무제한 사용해도 될 것처럼 지어놨다.


권익위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품목만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권익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이통사들과 명칭 변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권익위 권고와 미래부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SKTㆍKTㆍLGU+ 등 이통 3사와 함께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 허위ㆍ과장 광고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무제한 요금제' 거짓말 이통3사, 피해보상 이어 상품명도 현실화한다 잠정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ㆍ과장 광고한 이통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여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는 26일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고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면 본격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가 허위ㆍ과장 광고 차단과 소비자 피해 보상에 나서는 동시에 권익위ㆍ미래부도 요금제 명칭 변경을 추진하자 업계는 내심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잠정 동의의결안 발표 이후 요금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 명칭 변경 건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었다"며 "정부 지적이 나왔으니 최대한 검토해 봐야겠으나 일단은 광고 개선과 피해 보상 부분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잠정 동의의결안과 관련, 이통 3사와 정부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미비할 뿐더러 적절치도 못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SKT의 실제 부담 액수가 1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 수렴 기간 논란이 뜨겁다.
▶관련 기사 업계1위 SKT 달랑 1억원 부담..이통3사 보상안에 '부글부글'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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