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배짱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담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운송 약관에 수하물 스트랩,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치, 네임 태그(Name tag)가 파손되거나 액세서리가 분실돼도 배상할 수 없다고 명시해왔다.
그러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약관 시정으로 여행객들은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을 제외하고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법과 몬트리올 협약(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하에 일어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저가항공사 약관에는 작년까지 면책조항이 있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 시정으로 5개 저가항공사가 모두 위탁 수화물 파손에 책임을 지게 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항공기 분야 약관을 계속해서 심사할 계획"이라며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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