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면세점 업체들이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 대해 신규 면세점 입찰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담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해 판매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8개 업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외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 대신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하는 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면세점들은 같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더라도 점포별·품목별로 할인행사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환율 변동에 따라 업체가 손해도 볼 수 있어서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혐의가 담합으로 최종 결론 난다면 면세점 업체들은 상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또 매출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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