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이달부터 5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이 이번 달부터 평균 15% 인상된다.
7일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지원금을 기존보다 적게는 2500원부터 많게는 8000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가운데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1인가구의 경우 지난달까지 4만3000원이었으나 이번 달부터는 5만원을 받는다. 2인가구가 5만5000원, 3인가구는 6만원, 4인가구는 6만5000원이다. 5인가구와 6인가구는 각각 7만원, 7만5000원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6만8857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금액을 인상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까지 있던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없애는 한편 관련 지침을 고쳐 전세전환가액을 기존보다 2000만원 오른 9500만원으로 했다.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ㆍ지하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받고자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가 높은 임대료로 주거정착에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SH공사에서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1년간 가구원수에 따라 매달 12만~15만원씩을 받는다. 생애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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