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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가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완전하게 이행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3일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고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입금지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이 포함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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