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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기술보호대책]기술유출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피해액 최대 3배 보상, 벌금 10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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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마련

[중기기술보호대책]기술유출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피해액 최대 3배 보상, 벌금 10배 상향조정 중소기업 기술임치 금고<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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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술을 유출하거나 탈취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기술유출 사건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집중심리제'를 적용하고,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술유출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대기업의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영업비밀 침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한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사건의 처리속도도 빨라진다. 기술유출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집중심리제'와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한다. 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도 시정권고하기로 했다.

[중기기술보호대책]기술유출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피해액 최대 3배 보상, 벌금 10배 상향조정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자료사진>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곧바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경찰 전문 수사인력 증원과 함께 검찰은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창업기업이나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늘리고, 보험료 인하도 함께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보안진단 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신고대상 기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늘리기로 했다. 교역량·분쟁빈도 등을 고려한 해외지식재산센터 IP데스크를 확대해 침해조사 또는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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