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애플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은 5일(현지시간)프랑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애플이 프랑스 통신사들과 불공정 계약으로 4850만 유로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전했다. 프랑스 공정위는 애플이 프랑스 통신사들과의 계약에서 제거해야 할 사례들을 공개했다.
지난 3년 동안 통신사들은 ▲애플에 최소한도의 대수를 주문해야 했고 ▲자신들의 약정 플랜·결제를 제정할 수 없으며 ▲애플이 운영하는 광고들을 위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 iPhone의 스토어 내 디스플레이에 경비를 부담하며 ▲통신사들은 주문들에 대한 엄격한 조건들을 따라야 하지만 애플은 동일한 주문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없고 ▲통신사들은 iPhone 수리비용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애플은 사전 통지 없이 통신사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애플은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은 약정 없는 가격, 서비스 질, 판매원들의 커미션, 수리 중 빌려주는 대체품 비용, 고객 서비스 제한 등을 위해 다른 경쟁업체들처럼 혜택 면에서 최소 혹은 더 이상의 혜택을 가져왔다.
프랑스 공정위는 애플이 지불해야 하는 4850만 유로 중, 1400만 유로는 SFR에, 1160만 유로는 오렌지에, 670만 유로는 Bouygues 텔레콤에 그리고 820만 유로는 프리 모바일에 지불되고, 추가로 8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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