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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불편 지구단위계획 정비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상무1·3·4 지구, 신가지구 등 12곳"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시민 불편과 혼선을 준 상무1지구 등 12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 규모와 건축물 배치, 건축선, 기반 시설, 교통 처리 등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지역은 ▲상무1 ▲상무3 ▲상무4 ▲운남2 ▲신가 ▲상무역 일원 ▲하남3지구 주변 ▲하남상업지 동측 ▲하남성심병원 일원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 ▲푸른길공원 주변 등 총 12곳이다.

이 가운데 상무1지구는 중심상업지역을 10개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건물 전체에 한의원을 개원할 수 없거나, 1층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고, 이?미용실은 지하층에만 허용되는 등 규제 내용과 수준이 복잡한 곳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무1지구 블록의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여 단순하게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건축물의 용도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상무대로 공항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상무지구 입구에 위치한 ‘상무역 일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토지를 합병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이웃한 토지 소유주와 합의가 안 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이는 대신 이웃과 합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유형별 맞춤 개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남3지구 주변 ▲하남성심병원 일원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 ▲푸른길공원 주변은 이웃한 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남주공 남측의 중로2-344호선은 현재 이용 중인 현황 도로에 맞게 선형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개발된 ▲상무3 ▲상무4 ▲운남2 ▲신가지구는 현재 조례에 맞춰 건폐율, 용적률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이번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하남상업지 동측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관계 기관 협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규제 완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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