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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꺾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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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2010년 도입했던 '꺾기' 규제 저축은행에도 신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달부터 저축은행들도 대출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꺾기란 금융 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말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우 꺾기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같은 규제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이 꺾기를 했을 때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 마련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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