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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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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개발·건축면적 2000㎡ 이상 사업장 대상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4년 이후 개발행위 허가 후 사업진행 중인 개발면적 및 건축면적 20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화순군은 개발민원과 건축 민원담당을 중심으로 2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 점검 대상지를 확정한 뒤 대상지와 대상지 주변의 위법행위를 지도·단속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즉시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도 단속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리 점검해 개선토록 안내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피해를 미리 발견해 조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토지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인허가업무 전담부서인 인허가과를 설치 운영 후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관련 허가를 일괄·처리해 왔으나, 인허가 후 준공신청이 있기 전에는 관련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지도·단속이 없어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이뤄지거나, 개발관련 공사 일부 시행 후 방치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컸다.


특히 개발면적이 대규모인 2000㎡ 이상의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대상지는 공사규모가 크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허가 후 지도?단속 등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점검 시 개발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 안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합리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돼 군의 경관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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