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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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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군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첨지류(종이 부착 홍보물)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화순군은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현수막의 신호등 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수막의 끈에 의한 보행자 걸림사고 등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이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또 군 관내 곳곳에 설치된 불법간판 및 유동광고물(특히, 에어라이트, 입간판)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도를 점유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유동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3회 계고 뒤 위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및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화순군은 365일 24시간 정비체계를 구축,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휴일 정비반과 야간정비반으로 나눠 불법광고물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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