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A사의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주주 B씨는 자신의 주식 보유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했다가 지분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통보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다. 특수관계인인 임원 C씨의 주식 보유 내역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라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사가 증가함에 따라 지분공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규 상장 법인은 2013년 87개사, 2014년 111개사, 지난해 177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분공시 위반 건수도 최근 3년 동안 94건 발생했다.
지분공시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주 위반하는 지분 공시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신규상장을 할 경우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5% 지분 보유 공시와 주요주주보고 의무가 생긴다. 합병으로 보유 주식이 새로 상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상장법인 D사와 코스닥 상장사 E사가 합병했을 경우 D사의 임원도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임원, 주요주주보고를 해야 한다.
주식 이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등도 5%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스톡옵션, 콜옵션 등을 부여받아 주식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도 5%보고 의무가 생긴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 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개별 상담 등 선제적으로 교육을 예정이다. 또 신규 상장 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및 잠재 주식 공시 등에 대한 특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상장된 법인 주주들이 지분 공시 법규 이해도를 높여서 관련 규정 위반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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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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