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회사 돈 46억여원을 횡령한 협의로 A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B(5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납품계약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C사, A사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B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A유업과 하청업체를 이어주는 복원, A유업에서 운송 일감을 받는 대진냉동운수사, A유업 광고를 담당하는 이엠컴엔마케팅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이용해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유흥을 즐기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금 관리를 도운 노모(53)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납품업체에게서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유업과 C사 임직원 9명에게 6개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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