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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녹색복지’, 소외계층 바우처 등 산림복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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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말일자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향후 산림을 통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4일 내다봤다.


산림복지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이하 바우처 제도)를 통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들이 바우처 제도로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시설을 이용·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 산림복지법 시행에 맞춰 산림청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를 도입, 숲 해설가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내 창업·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종합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복안이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시행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산림분야 내 일자리 창출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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