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흡연경고 그림 시안의 담뱃갑 위치가 화제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입법예고했지만, 담배업계와 애연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최근까지 담배 제조업계, 판매업계, 애연가단체 등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계속 제출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담배업협회는 "담배회사의 디자인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판매점들의 단체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역시 "진열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수정을 요구했다.
애연가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역시 의견서를 통해 "흡연 경고그림을 모두 똑같이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시키면 모든 담배가 획일적으로 보여서 제품 선택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원안대로 입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 판매점에서 진열될 때 그림이 잘 보여야 한다"며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회사들이 디자인 권한을 주장하지만, 호주의 경우 경고그림에서 한층 더 나아간 무(無)광고포장에 대해 디자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입법되면서 제도화됐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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