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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결혼이민자 8명 검정고시 지원…1인당 1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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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이민자의 검정고시 도전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자는 총 8명이다.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한양검정고시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4월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결혼이민자의 중졸, 고졸 자격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정고시학원이 1명당 연 155만원인 학원비를 109만원으로 30% 감면해 주고, 성남시가 그 돈을 학원에 내는 방식이다. 교재비도 일부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사전 신청자 중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다. 올해 대상자는 중학교 졸업 자격반 3명, 고등학교 졸업 자격반 5명 등이다.

매년 4월과 8월 치러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등 모두 7과목의 평균을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결혼이민자들이 고시학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목별 수업을 받아 합격률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결혼이민자 14명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했다.


이 중 11명은 모든 과목 수업이 한국어로 이뤄지는 1년여 검정고시 준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입(2명), 고입(1명), 고졸(8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해 8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위모(32) 씨는 "검정고시 준비 당시 둘째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 공부가 태교였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학교 공부를 직접 봐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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