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특허청 상표법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 3200여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위조 상품 유통사범 일당의 검거 흐름도. 특허청 제공 ";$txt="특허청 상표법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 3200여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위조 상품 유통사범 일당의 검거 흐름도. 특허청 제공 ";$size="550,309,0";$no="201603311105096025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루이뷔통·프라다·롤렉스·구찌·샤넬 등 소위 명품 상표를 도용해 제작한 위조 상품을 대규모로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붙잡혔다.
적발된 물량은 30여개 상표에 가방류, 지갑류, 시계, 선글라스 의류 등 15개 품목·3200억원(정품시가 기준) 상당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31일 특사경에 따르면 국내 공급총책 A씨(45) 등 20여 명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A씨를 중심으로 관리책과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전국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중국산 위조 상품 15만여 점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판매해 왔다.
조사결과 일당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고 위조 상품을 공급받은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의 경로로 해당 물품을 유통시켰다. 개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온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해 온 위조 상품 규모(금액기준)는 2010년 9월 특사경 창설 이래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특사경이 단속한 위조 상품 규모면에서 직전 최대 물량은 시가 65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사경은 지난 1월 20일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을 단속,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2만2000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와 관리책 B씨, 판매책 C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도·소매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재는 도·소매업자를 상대로 위조 상품 판매매장과 보관창고 등이 더 있는 지를 추궁,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 대규모·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위조 상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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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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