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연이은 사업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개발로 재기를 꿈꿔온 A씨에게 복병이 나타났다. 자본력으로 무장한 경쟁사가 A씨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다. 당시 A씨는 자금난에 시달리던 터라 마땅히 대응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였고 A씨는 이곳에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아 경쟁사에 대응, 종국에는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침해 또는 기술탈취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원 사업은 특허청 운영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특허출원에서 분쟁대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무료로 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왔다.
이를 토대로 센터는 지난해 1만6000여건의 산업재산권 상담을 진행하고 900여건의 출원 명세서 등 서류작성과 50여건의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 30여건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대리지원 수준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높이고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심판·소송 대리 지원을 새롭게 도입·운영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www.pcc.or.kr)을 참조하거나 전화(02-6006-4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출원과 분쟁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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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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