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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31일 선거벽보 일제히 게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전국 8만7000여 곳에 부착…후보자 경력 학력 정보 등 제공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31일부터 20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전국 8만7000여 곳에 일제히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벽보에 붙은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등에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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