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의 '이화여대 교수' 경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재관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 후보가 명함 등에서 기재한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경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며 "이화여대 측에서도 '저널리즘스쿨 교수'란 직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박 후보는) 10개월간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교수로 뻥튀기해 유권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이에 선관위는 28일 검찰에 박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박 후보는 거짓말로 들통 난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경력을 명함·현수막·포털사이트 인물란 등을 통해 약 3개월간(지난해 12월 중순 예비후보자 등록~3월 중순) 광범위하고 장기간 유포시켰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더욱이 박 후보는 지난해 8월에도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한 바 있다"며 "결국 두 번씩이나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까지 적발됐으니 박 후보는 '선거법위반 백화점 후보'란 비아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선거법 상습 위반혐의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대명천지에 거리를 활보하며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가 웃을 일이자 천인공로할 일"이라며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후보는 털끝만큼의 염치라도 있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이제 검찰조사와 재판받으러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것이니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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