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4월부터는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차를 렌트할 경우 동종의 외제차가 아니라 동급의 국산차가 제공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이 초과된 노후 고가차의 경우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했어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아 도덕적 해이 유발과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 렌트요금의 30%만 지급한다. 렌트기간의 기산점도 피해 차량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 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보험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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