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인명의로 된 승용차를 회사 업무용도 외 주말 여행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지인들을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용도지만 자동차보험료, 임차료, 유류대,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행을 막기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됐을 때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겁니다.
내달 1일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존 자동차보험(누구나 운전)에 가입한 법인도 내달 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할 때 유의 할 점은 이렇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의 임직원으로 한정합니다.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인배상 1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 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가 되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서는 렌터카회사가 같은 보험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렌트한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동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