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교통사고 후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렌트카 대여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피해 차량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 가능한 차량 중 모델과 배기량이 동일한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 렌트카 중 최저요금의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노후 고가차인 경우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했어도 동종 신차를 지급받아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운행연한(경형~중형 승용차 5년, 대형 승용차 8년) 초과로 동급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으면 동일 규모 렌트차량을 제공한다.
무등록 렌트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통상 렌트요금의 30%만 지급한다.
렌트 인정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 완료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당하게 차량 수리나 출고 지연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 기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했을 때만 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미수선 수리비를 수령한 후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한 파손 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피해 차량에 대한 대물 배상 및 쌍방 과실에 의한 자기차량 손해는 실제 수리 원칙에서 제외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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