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11월말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247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업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ㆍ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검사ㆍ수거 등을 차등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대상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72곳, 등급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 135곳, 전년도에 평가에 누락된 업소 40곳 등이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업체현황ㆍ규모ㆍ종업원수 등 45항목) ▲기본관리(서류와 환경ㆍ시설 등 47항목) ▲우수관리(식품위생법 기준 이상의 시설이나 품질관리 여부 28항목) 등 3개 부문 120개 항목이다. 용인시는 항목당 1~3점을 기준으로 151~200점이면 자율관리업소, 90~150점은 일반관리업소,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정한다.
용인시는 특히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위생관리시설과 위생설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도 우선 지원한다. 일반관리업소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를 실시하며,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해 집중 지도ㆍ관리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등급평가는 업소의 식품위생과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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