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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한일 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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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그 유족 등 총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전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빌미를 제공한 해당 합의는 공권력의 행사여서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할머니들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 합의의 결과물에 피해자·유족에 대한 언급이 없을뿐더러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점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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