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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상한가 정해…하복 8만3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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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상한가 정해…하복 8만3728원 교복 물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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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이용한 교복 상한가를 정했다.

27일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이용한 교복 상한가를 정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동복의 상한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3000원 오른 20만 7176원, 하복은 약 1000원 오른 8만 3728원이다.

상한가는 지난해 교복 공동구매 평균 가격에 한국은행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했다.


상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적용된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 입찰로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는 동복 20만4316원, 하복 8만2572원이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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