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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인니인 1심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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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은 “테러단체 연계조직 추종자” 주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기하영 수습기자] 검찰이 테러단체 추종자로 지목한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33)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불법체류로 출입국 질서를 문란케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반복 개설해 국민관리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쳤다”면서도 “달리 범행을 저지르거나 한 적이 없고 불법체류가 적발돼 강제 출국될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A씨는 비자 만료 이후로도 8년 가까이 국내 공장 등에서 일해 오며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신분증으로 국내 은행에 계좌를 트고, 인터넷에서 카본나이프, 모형 소총 따위를 사들여 무단 소지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총검단속법 위반)도 받았다.

당초 올해 1월 선고 예정이던 재판은 변호인 등의 신청으로 절차가 재개됐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달 A씨가 국내 입국 전에도 테러단체에서 사상교육 등을 받은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연계조직 ‘알누스라’의 추종자로, 최근 2년 간 지하드 전사 지원 명목으로 시리아를 거쳐 자금(200만원)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테러단체 관련 언급이 없고 가짜 신분증 문제(사문서위조·행사) 역시 그가 개명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며 공소 취소를 통해 혐의에서 빠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체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그랬다”며 “나이프·모형 소총 등도 캠핑용이나 취미로 갖고 있었을 뿐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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