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CJ헬로비전이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과의 합병안건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김현민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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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기자
입력2016.03.24 11:14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CJ헬로비전이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과의 합병안건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김현민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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