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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정릉시장·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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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리·신축시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성신여대·정릉시장·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지정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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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는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 주변을 포함한 3개 지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성신여대·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는 기존 한옥을 수리하거나 한옥을 신축할 때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로나 교통시설, 상·하수도,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옥 건축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상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에도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성북구의 성신여대 주변 등 3개 지역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이다. 시는 성북구의 한옥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 등으로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고 있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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