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용숙(59)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허무하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고씨 부부가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법원은 “고씨 부부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생모 고용희의 여동생인 고용숙씨는 김정은 남매가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으며 1998년 남편 리강(61)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는 탈북자들이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에 나와 ‘고씨 부부가 김정일 비자금으로 도박·성형을 했다’, ‘고씨가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쫓아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낸 사람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해야 한다. 고씨 부부는 그러나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이유로 탈북자들의 주소를 알기 어려웠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직장 주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아무도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고, 결국 넉 달째 상황이 지속되자 법원이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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