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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사고 당일 朴이 보고받은 내용 비공개···적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일 포함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 등은 공개토록 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2014년 8월 청와대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대통령기록물임을 이유로 연거푸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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