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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하자금이...” 37억 뜯은 사기범 일당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사기수법 단골 메뉴인 ‘국가 지하자금’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신탁업자 곽모(63)씨, 제조업체 대표 김모(5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또 다른 김모(7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묶여있는 국가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사업에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속여 2012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가 보좌관, 김씨가 장군, 또 다른 김씨가 팀장으로 각각 사칭하며 실상은 사기피해에 불과한 ‘사업’을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거나, 앞선 사기로 챙긴 담보 증빙이 추가 범행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김씨는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담보서류를 믿은 피해자가 앞선 피해자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곽씨가 빌린 돈을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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