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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국 야영장 안전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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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국 야영장 안전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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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전국 야영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합동으로 야영장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설비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경미한 문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고의적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의 야영장들이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모두 갖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관리 강화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안전이 취약한 민간야영장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늘려 162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2015년 79개소 총 11억 원 지원) 지자체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열 개(총 8억 원)도 지원해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과 야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전국 야영장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문체부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달 전국을 다섯 개 권역(수도권·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으로 나눠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 야영장 안전교육은 야영장 안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총 여섯 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 개최
문체부는 다음달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와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시도·시군구) 공무원 대상 야영장 워크숍을 연다. 야영장 성수기에 대비한 안전관리 교육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3월 22일)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야영장의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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