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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지키는' 승용차 요일제, 금전적 혜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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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동차세 5% 감면 등 혜택 폐지 조례 발의...혜택 많지만 가입률 및 가입 후 의무 안지키는 비율 높아...

'공무원만 지키는' 승용차 요일제, 금전적 혜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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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동작구 사는 최모(36)씨는 혜택이 많다는 소리에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해 전자태그를 차에 부착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어차피 단속하는 곳도, 위반할 경우 별 불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최씨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준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왔다"며 "공무원이나 공공청사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면 안 지키는 게 현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더라도 자동차세ㆍ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 등의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진형(더불어민주당ㆍ강북3) 시의원 등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 중 ▲자동차세 5% 감면 ▲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유지된다.


이처럼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승용차요일제가 실제 효과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2003년부터 자동차 통행을 줄여 대기 오염을 줄이고 교통 체증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월∼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있다. 시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 그동안 매년 100억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공무원만 지키는' 승용차 요일제, 금전적 혜택 없앤다 캠페인


그러나 가입자 중에서도 정해진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 승용차 요일제로 인한 교통량 감축효과는 1%에 불과하다.


시의 관리감독도 매우 소홀하다. 전체 서울시 도로연장(8,214km)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74만8655대)를 고려하면 위반차량 단속 지점수(19개소)이 적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이후 전자태그에 대한 손ㆍ망실 정도, 실제 부착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도 없고, 가입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 이미 지난해 12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한다.


박진형 의원은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돼 왔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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