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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질랜드와 FTA 공동위 개최…농림수산 교육협력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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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2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 후 3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발효 초기 단계에서 FTA 최상위 이행기구를 우선 가동함으로써 FTA 이행과 활용 단계에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결 성과를 조기에 시현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수석대표로는 우리측에서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측에서 마틴 하비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FTA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과 향후 계획’, ‘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의’, 그리고 ‘FTA의 차질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와 ‘한-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FTA체결시 서한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 대해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에 합의한 바 있다.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우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뉴질랜드 유학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간 교육협력약정이 체결됐다.


아울러 양국 수석대표는 공동위원회와 산하 9개 이행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담은 ‘한-뉴질랜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을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모든 이행위원회의 발효1년내 개최 원칙에 합의하고, 회기간 다양한 방식으로의 협의 노력, 산하 이행위원회의 FTA공동위 보고절차 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한다.


한편, 산업부는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외교통상부는 한-호주 FTA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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