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1차)' 포스터. 특허청 제공";$txt="'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1차)' 포스터. 특허청 제공";$size="550,492,0";$no="2016032014404692953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안테나 접속단자 제조업체인 ㈜협진커넥터는 2014년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 해외 경쟁업체의 특허를 분석한 후 분쟁을 빗겨갈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덕분에 해당 제품을 중국에 무리 없이 수출하게 됐고 지난해 기준 연간 80억원의 매출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다수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출 길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사례로 꼽힌다.
특허청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 상당수가 지재권 분쟁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 이들 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재에 대비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컨설팅 지원규모는 지난해 76억원·384개 기업에서 올해 90억2000만원·430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각 기업별 컨설팅 비용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등 비율로 최대 2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컨설팅 참여기업에 제공,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베트남 등 한류지역에서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의 취소·무효·협상을 통한 회수 등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수출기업 상표의 현지화 컨설팅도 제공한다.
컨설팅 지원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정기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단 분쟁이 발생한 기업은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수시신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1~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청 지원 사업을 통해 지재권 분쟁에 따른 수출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SNS홍보와 수요기업 발굴에 적극 나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수출 길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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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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