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기업·준정부기관 업무부진자는 직권면직

시계아이콘01분 0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공기업·준정부기관 업무부진자는 직권면직 <혁신도시 전경>
AD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 부진자가 교육훈련에서도 나쁜 점수를 받게 되면 직권면직된다. 각 기관은 올해 안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의 근거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지난 1월 내놓은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고안은 우선,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기관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자 역량 제고 및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운영하도록 했다.


최종평가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서면통지한 뒤 직원의 의견청취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훈련 등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재부여하되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판례에 따르면, 부진자는 공정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를 말한다. 면직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직을 지원하게 했다.


권고안은 올해 중에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직권면직 등이 포함된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의 근거규정이 없는 기관은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립되고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