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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칼과 ISD분쟁 본격화…중재판정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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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독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법학사와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독일 로펌 파트너 변호사다. 독일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국제중재법 명예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투자분쟁 관련해 의장중재인으로 9차례 등 총 14번 중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하노칼 국제투자분쟁과 관련안 중재판정부 3인이 모두 구성, 1차 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관련 서면 제출과 심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측 중재인은 윌리엄 파크(William Park) 미국 보스턴대 법대 교수이며, 하노칼측 중재인인 게리 본(Gary Born) 미국 윌머헤일(Wilmer Hale)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다.


한편 하노칼은 지난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이 법적으로 네덜란드 회사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며, UAE IPIC가 주인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하노칼은 법적으로 엄연히 네덜란드 회사인 만큼 한·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ISDS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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