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4월 29일까지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299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불법 임대 등 감면 조건을 받은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는 위반 부동산이 확인될 경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지식산업센터(414건) ▲연구소ㆍ벤처기업(400건) ▲사회복지시설(313건) ▲학교ㆍ종교단체(172건) 등이다.
이들 기업ㆍ시설ㆍ단체, 개인 등이 최근 3년간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총 3400억원 규모다. 이는 성남시가 같은 기간 부과한 부동산 취득세 총 신고액 1조3300억원의 26%를 차지한다.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는 산업 육성, 보육ㆍ노인복지 시설 운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는 단체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세금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 사업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성남시는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이 몰려있는 중원지역 지식산업센터, 판교지역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입주한 기업체를 집중 조사한다.
이와 함께 세무관련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과 법인에는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 주요 추징사례를 안내하고,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사후관리 부동산 실태 조사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감면 부동산 448건을 적발하고, 모두 94억원을 추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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