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첫 인증 검사 때와 다른 부품을 장착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d 차량 4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 47조 2항을 위반했다.
당초 벤츠코리아는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받았으나 올해 1~2월 중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변경인증 없이 판매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초기 인증 내용과 다른 차량을 제작, 판매하려면 변경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환경부 장관은 제작사에 매출액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기간 S350d 98대의 판매액 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공동 조사 및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이뤄졌다. 과징금과 별도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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