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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투자사기’ 드라마작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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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박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2009년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23억여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년대 방송작가로 유명세를 탄 그는 이후 출판, 패션브랜드 등 사업 수완을 선뵈기도 했다. 박씨의 구속여부는 1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가려진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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