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거주시 사망·중병 등 불가피하게 계약해지시에도 위약금 면제·감면 안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A씨는 모친이 실버타운에 거주 중 사망해 더 이상 주거할 수 없게 되자 실버 타운 측에 입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일반해지 약 관조항을 적용해 반환을 6개월 뒤로 미뤘다.
B씨 역시 부친이 실버타운에 거주하던 중 사망해 입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돌려줄 수 있다며 계약기간이 끝 날 때까지 관리비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실버타운에 거주하다가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할 때에도 상당수 실버타운 사업자들이 위약금을 면제, 감면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7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실버타운에서 거주자가 사망해 더이상 실버타운에 살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전에 소비자가 사망 또는 중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조사 대상 업체 중 82.4%가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지 않았다.
그나마 입주보증금의 10%를 돌려주는 곳은 5개(29.4%), 5%를 돌려주는 곳은 3개(17.6%)였으며 아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곳은 7개 업체(41.2%)에 달했다. 관련 규정이 없는 업체도 2개(11.8%)로 나타났다.
입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실버타운에 거주하다가 소비자가 사망 또는 중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와도 8개(47.1%) 업체는 중도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지 않았다.
위약금 면제 혹은 감면 조항을 갖춘 곳 중에서 입주보증금의 10%를 반환해주는 곳은 8개(47.0%)였으며, 5% 돌려주는 곳은 6개(35.3%), 3%는 1개(5.9%)로 나타났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2년 14건, 2013년 16건, 2014년 30건, 2015년 2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 불만 내용으로는 계약 만료, 중도해지 시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 관련 불만이 27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 등에 따른 불만이 26건(32.1%), 광고내용 또는 계약내용 미이행 4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입주보증금 보증보험 한도를 높이고 보증제도 고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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