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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은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례에 근거, 시비로 투자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뤄진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이 제도는 LIG 넥스원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사례가 줄면서 광역단체(경제권) 간 기업 유치경쟁이 가속화, 제도 개선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지원 항목에서 경쟁도시보다 열악한 지원수준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시는 신규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기업유치 보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입지·설비보조 등 주요 지원항목의 보조금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를 늘려 인근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투자 내용과 관계없이 지역 기업의 역내 이전과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던 기존 방식을 보완, 지역 주력산업과 연관된 역내 이전기업과 사업영위 기간 1년 미만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 임시의회 상정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중환 시 과학경제국장은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유치 보조금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이고 불필요한 차별을 제거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찾아와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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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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